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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외상없이 사망한 사고
  2009-08-18  |  조회 : 2434

▣ 광주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8645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시사항】

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외관상 상처없이 몸을 떨면서 거친 호흡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외관상 상처가 전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사망시 망인의 입에서 농약냄새가 난 점, 사망 후 원고 측의 이의제기가 없다가 사망 한 달 후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 주변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퇴원하여 자가에서 사망하였고 체액 및 내부장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와 옆변부분으로 가드레일을 긁고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망인은 외관상 상처를 입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 후 망인이 의식을 잃고 동공 반응이 없으며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입에서 농약냄새가 나는 등 유기인제 살충제의 음독증상과 유사하였으며 위 세척결과 파란액체가 배액되어 망인의 농약중독상태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되는 점, 농약중 유기인제 살충제는 독성이 강하기에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며 체내에서 분해속도가 빨라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병원 후송 후 위세척, 수액공급, 해독제투여 등으로 인해 불상의 약물이 세척, 희석, 배설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망 후 한 달이 지난 뒤에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약독물 중독 사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외상 또는 질병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없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전 문】
【원고,항 소 인】 임○순 외 3명
【피고,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명
【변론종결】 2002. 5.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1가합873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10. 14. 선고 2002다4420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화재라고만 한다)는 원고 임○○에게 5,320,000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3,546,666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는 각 원고 임○○에게 50,000,000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33,333,333원, 피고 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고만 한다)는 원고 임○○에게 16,666,667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2001. 1. 24.'를 '2000. 1. 24.'로 바꾸고, 제7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당원 광주기독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옥(재판장) 배형원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