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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의 판단기준
  2006-05-17  |  조회 : 1314

▣ 부산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합13991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화재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 문】
【원 고】 A
【피 고】 B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41,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6.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41,8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2.부터 부산 ○○구 ○○동에서 ‘A’라는 상호로 문구, 펜시용품 및 잡화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000은 1986년 10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는 부산 ◎◎구 ◎◎동에서 ‘B’라는 상호의 크리스마스용품 제조, 판매점을, 1999년 1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는 위 A 인근에서 ‘C’라는 상호의 스누피대리점을 각 운영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다.

나. 000은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A 내 문구류, 펜시제품,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000, 보험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2. 12. 31. 16:00부터 2007. 12. 31. 16:00까지로 된 무배당 △△△△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도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원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4. 11. 18. 16:00부터 2009. 11. 18. 16:00까지로 된 무배당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05. 1. 9. 21:10경 위 A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 전소되었다.

마. 위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액 사정 결과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각 70,981,543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주식회사 D는 2005.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5카단0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권 중 18,282,36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보험계약은 000이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기한 위 보험금 및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A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000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7,841,815원(=제1보험금 70,981,543원 + 제2보험금 잔액 36,86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7. 1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판사 류재훈 판사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