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가합6582 판결【확정배당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이른바 '백수보험(白壽保險)'의 확정배당금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전 문】 【원 고】 한희영 외 129명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나47839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64914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06.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6.에게 금 38,541원, 원고 8.에게 금 56,760원, 원고 9.에게 금 15,385원, 원고 27.에게 금 1,847원, 원고 29.에게 금 2,685원, 원고 95.에게 금 56,0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 2006. 5.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6., 8., 9., 27., 29, 95.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6., 8., 9., 27., 29, 9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확정배당금 지급예상액(청구금액)' 표시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백수보험계약과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1) 백수보험계약의 체결
(가)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72, 74 내지 128 기재 원고들은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생활자금지급개시일, 생활자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월납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정하여 '백수보험'(白壽保險)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백수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 73.은 1981. 5. 30. 피고와 사이에 증권번호 제7920945호, 주계약보험금 500만원, 월납 보험료 16,600원, 납입기간 7년으로 정한 백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73, 을 제1호증의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만기시 수익자는 소외 1.이고, 사망시 수익자는 소외 2.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백수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살아 있을 때 생활자금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매년 계약응당일(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날)에 주계약보험금의 10%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면 사유와 기간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50%에서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③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 생활자금과는 별도로 매년 '확정배당금'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보험료'란 기재 월납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가) 별지 제2목록 순번 129, 130 기재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생존연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월납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정하여 '종신연금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종신연금보험'이라고 하고, 앞서의 백수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종신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매년 연금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종신까지 매년 계약응당일에 주계약보험금의 10%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하며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과 아울러 일정한 장해의 경우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일까지 매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④ 생존연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 '생존연금'과는 별도로 매년 '확정배당금'을, 사망시에는 사망급부금과는 별도로 적립된 '확정배당금원금'을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보험료'란 기재 월납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상품안내장(이하, 이 사건 상품안내장이라고 한다)과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연 25% 또는 연 19.5%, 계약보험금액 1,000만원인 경우를 예시하여 가입연령과 지급연령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 등을 도표화한 지급예시표(이하, 이 사건 지급예시표라고 한다)를 제시받았다.
(4) 또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청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과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 교부받았다.
나. 확정배당금의 의미 및 지급기준
(1) 확정배당금의 의미
(가)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급여 중 하나로 약정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적립하는 한편 이를 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운용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이때 그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보험회사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중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는 피고를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정부가 재무부지침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한 연 12%를 예정이율로 적용하고 있었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예정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마련한 급여이다.
(나) 1970년대 정부의 금리인상조치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정부는 1978. 9. 2.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이라는 재무부지침을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안으로 예정이율 연 12%를 적용한 확정배당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국내 6개 보험회사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확정배당금을 보험급여 중 하나로 포함시킨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확정배당금의 지급기준
피고가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에게 교부한 약관에는 확정배당금에 관하여 "피고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년도 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며, 이익배당금은 별도의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백수보험약관 제15조, 종신연금보험약관 제13조),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확정배당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년도 중의 '정기적금 최고이율'(이후 1981. 3.경 '정기예금이율'로 변경되었고, 종신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 1%'이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기적금 최고이율, 정기예금이율, 1년 만기 정기예금 + 1% 등을 따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보다 낮은 경우를 배당대상으로 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율에 '전 보험연도 말 책임준비금'(이후 '전 보험연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으로 변경됨)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정배당원금을 적립하고 그 확정배당원금을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백수보험의 경우 생활자금, 종신연금보험의 경우 생존연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하락과 확정배당금의 미발생
(1) 확정배당금 발생의 토대가 되는 정기적금 최고이율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연 25% 내지 연 19.5%에 이르러 예정이율인 연 12%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2. 6. 28. 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시중 금리를 연 8% 정도로 인하 조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예정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 그리하여 정부의 위와 같은 금리인하조치 이후에는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확정배당금 준비금이 적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생활자금 또는 생존연금지급개시일이 이미 도래한 현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 원고들에게만 수만원 미만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생활자금이나 생존연금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확정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0,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0,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정배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정기적금 최고이율 연 25% 또는 연 19.5%를 기초로 한 확정배당금 상당액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지급기한이 도래한 부분인 별지 제2목록 '확정배당금 지급예상액(청구금액)' 표시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소속의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를 제시받고 그 내용대로 확정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향후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서는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변동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지급하는 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정해진 내용보다 우선하여 피고 보험모집인들에 의하여 설명된 내용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사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백수보험계약 및 종신연금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험안내장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이 사건 보험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등에 표시된 도화 및 도표의 내용,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의 의미, 보험계약체결의 동기, 보험료의 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배당금의 변동은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보다 높아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위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의 객관적·규범적 해석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에 따라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 연 12%보다 낮아지는 경우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확정배당금의 의미 및 변동가능성, 그 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정기적금 최고이율, 예정이율의 구체적 수치, 확정배당금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청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과 함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배당금에 관한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확정배당금에 관한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과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3,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원고들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제시한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의 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매년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생존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개시시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이 사건 상품안내장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향후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 확정배당금을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먼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은 보험자에 종속되어 일반대중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직접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선전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피고의 보험모집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보험모집인의 그와 같은 잘못된 설명이 곧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거나 확정배당금에 관한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다만, 보험보집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는 이 사건 보험의 특징과 관련하여 "살아 계시는 동안 매년 생활자금과 배당금이 지급되므로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됩니다",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확정배당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은 수입이 있는 활동시기에 끝마치고 보험금이나 배당금은 종신까지 지급되므로 장수할수록 이익입니다"라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는 가입시 연령 30세, 연금개시일 55세, 계약보험금액 1,000만원, 납입기간 5년, 적용금리 25%인 경우에 연금개시일 55세부터 65세까지 매년 100만원의 보험금과 매년 약 2,400만원의 확정배당금을, 65세부터 종신까지 매년 약 2,5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등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내역이 도화로써 상세히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라는 제목 아래 계약보험금 1,000만원, 가입시 연령 30세, 연금개시일 55세인 경우 또는 가입시 연령 40세, 연금개시일 60세인 경우에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도표로써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 이 사건 보험의 특징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 문언의 내용이나 확정배당금의 액수를 강조하여 표시한 도화 및 도표의 표시와 '확정배당금'이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본다면 마치 이 사건 보험의 가입에 의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주계약보험금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정도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 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 표시된 도화 및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라는 제목의 도표에는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이율변동에 따라 증감된다"는 설명이 덧붙여 기재되어 있고, 위 도화 및 도표상의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액수는 계약보험금 1,000만원, 납입기간 5년, 이율 25%를 '예시기준'으로 하였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확정배당금에서의 '확정'이라는 용어는 1962. 4. 17. 재무부령 제252호로 제정된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회사가 그 보험약관에 확정금액의 배당을 약정한 때에 있어서는 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래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시행되던 보험업법시행규칙(1979. 3. 20자 부령 제1388호) 제24조에도 '확정배당준비금과 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재무부장관이 1978. 9. 2. 피고를 포함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확정배당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확정배당금의 지급방법 및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국내 6개 보험회사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약관에 규정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을 통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도화 및 도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액수는 예시이고 실제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법령의 규정 및 재무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당시 국내 보험업계에서 일반적,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품안내장의 일부 문언의 내용과 확정배당금의 액수를 강조하여 표시한 도화 및 도표의 표시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피고가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주계약보험금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정도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오히려 ① 확정배당금제도는 본래부터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1970년대 말에 국내 6개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점, ② 확정배당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는 확정배당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예정이율이 당해 보험연도의 정기적금 최고이율보다 낮은 경우를 배당대상으로 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율에 전 보험연도 말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청약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을 통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액수는 예시이고 실제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정배당금의 지급'이라는 제목의 별도의 항목에서 확정배당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생존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개시시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 역시 그와 같은 피고의 의사를 이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확정배당금은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시중 은행금리와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주된 급여인 주계약보험금과는 별도의 부가적인 수익인데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 피고는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경우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청약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관과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증권과 함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그 다른 내용의 계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가 표시된 의사와 다르다고 하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원고들의 표시된 의사도 내심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하면 피고의 의사가 이와 다른 이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위 ③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피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명시·설명의 주된 요체는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정배당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확정배당금을 적립하여 생존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개시시부터 종신까지, 사망시에는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 표시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지급예상액은 예시이며 실제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라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확정배당금의 발생여부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 연 12%라는 점과 확정배당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사업방법서에서 규정한 외에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를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반적, 공통적으로 예정이율을 연 12%로 적용하고 있었던 점, 확정배당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복잡한 보험수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지식을 지닌 보험계약자들이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수치를 가지고 확정배당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이율의 수치 자체나 확정배당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예정이율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가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의 효과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뿐이므로, 당초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품안내장이나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정기적금 최고이율 연 25% 또는 연 19.5%를 기초로 한 확정배당금 상당액 중 일부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높았던 기간 동안 적립된 확정배당금 중 원고 6.에게 38,541원, 원고 8.에게 56,760원, 원고 9.에게 15,385원, 원고 27.에게 1,847원, 원고 29.에게 2,685원, 원고 95.에게 56,098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정기적금 최고이율 연 25% 또는 연 19.5%를 기초로 한 확정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별지 제2목록 ‘확정배당금 지급예상액(청구금액)’ 표시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주의의무인 설명의무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이나 장차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험모집인을 통해 이 사건 상품안내장이나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1982. 6. 28. 금리인하조치로 인해 확정배당금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험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지급예상액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품안내장의 도화 및 도표상의 지급예상액의 표시를 통해 확정배당금의 지급 및 그 액수를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그와 같은 지급예상액이 어디까지나 예시액임을 밝히고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계약체결에 임한 원고들로서는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을 통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라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였고, 피고가 밝히지 아니한 예정이율의 수치나 확정배당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법령의 규정 및 재무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당시 국내 보험업계에서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사용되던 용어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품안내장에서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가 확정배당금이 발생에 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향후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향후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정부의 금리조치인하로 인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별도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확정배당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확정배당금의 의미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주의의무인 설명의무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원고들이 그와 같은 확정배당금 상당액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계약책임으로서의 소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으로서 그 기대이익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와 같은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가지게 될 재산적 상태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로서 갖게 된 재산적 상태의 차액으로서, 통상은 지출된 보험료에다가 다른 더 유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실한 기회이익 정도를 가산한 금액일 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러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금전에 대한 기회이익이란 그 금전에 대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을 적용한 금액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정부의 금리인하조치 이후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예정이율인 12%보다도 항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원고들이 정기적금 최고이율을 적용받는 예금에 가입하였을 때보다도 예정이율 12%를 전제로 설계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은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예상액에 관한 도화나 도표는 계약 당시의 정기적금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단지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예상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확정배당금의 지급예상액에 대한 기재가 구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6., 8., 9., 27., 29, 95.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6., 8., 9., 27., 29, 9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섭(재판장) 박은영 유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