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보험회사 직원의 미행·사진촬영은 피해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004-04-20  |  조회 : 729

▣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위자료】: 상고 


【판시사항】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 제17조 / [2]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피항소인】 방경연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2인)
【피고,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대성)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2. 13. 선고 2002가단234723 판결
【변론종결】 2004. 1.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항의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방경연, 곽미경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방성환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방경연, 곽미경은 부부이고, 원고 방성환은 그 아들이며,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신동아화재'라 한다)는 충북 83가4252호 1t 봉고트럭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김기룡은 피고 신동아화재의 원주보상팀장, 피고 박준은 보상담당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

(1) 원고 곽미경은 2000. 10. 3. 12:3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80㎞지점에서 강원 70나4860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이에 뒤따르던 홍대복 운전의 위 봉고트럭이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2) 카니발 승용차에는 원고 가족 5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원고 곽미경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원고 방경연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었고(각 초진소견임), 원고 방성환은 1일 치료를 받았으며, 카니발 승용차는 1,121,700원을 들여 수리하였다.

(3) 원고 방경연과 곽미경은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4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원고 방경연은 요부전방전위증의증 및 추간판팽윤증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다.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62761호 소송의 경과

(1) 피고 신동아화재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다소 부상을 입었으나 후유장해는 없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합의금 2,000,000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불응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위 원고 가족 5인과 원고 방경연의 누이인 방경옥(이하 이들을 '전소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1. 3. 14.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62761호로 피고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감정의는 2001. 7. 12.경, 원고 방경연은 ① 요추부에 감정일로부터 2년간 맥브라이드표 Ⅲ-A-c항의 2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고 기왕증은 없으며, ② 경추부에 감정일로부터 3년간 같은 표 Ⅴ-A항의 23%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으나 기왕증의 기여도 25%를 참작하면 17%가 되며, 위 후유장해를 합산하면 감정일로부터 2년까지는 37%, 그 이후 1년간은 17%의 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고, 한편 원고 곽미경은 경추부에 감정일로부터 2년간 같은 표 Ⅲ-A-a항에 해당하는 14%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3) 전소 원고들은 2001. 9. 5.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 방경연은 월수입 5,300,535원을 기초로 산정한 84,106,907원, 원고 곽미경은 9,688,625원, 방인환, 원고 방성환은 각 3,000,000원, 방경옥, 방유진은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사진 촬영과 신체재감정, 소송의 종결

(1) 이에 피고 김기룡, 박준은 원고 방경연, 곽미경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진 54장을 원고들 몰래 촬영하였는데, 그 중 원고 방경연에 대한 것으로는 ① 2001. 9. 18. 18:15경 퇴근 후 차량정비업소에 들러 차량 수리를 맡기고 지켜보다가 수영장으로 가는 모습의 사진 8장(고개를 숙인 장면, 허리를 숙인 장면, 구부리고 앉은 장면, 고개를 돌리고 운전석에 타는 장면 등이 포함됨), ② 2001. 9. 19. 08:1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옆에 서있는 모습의 사진 3장(담배를 물고 고개를 젖혀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포함됨), ③ 2001. 9. 21. 08:15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에 타는 장면의 사진 6장(고개를 좌로 돌린 장면,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장면 등이 포함됨), ④ 2001. 9. 24. 08:10경 같은 장소에서의 사진 3장(고개를 젖혀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포함됨), ⑤ 2001. 9. 25. 08:30경부터 08:45경까지 차량을 운전, 출근하여 주차시킨 다음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까지 추적 촬영한 사진 9장 등이고, 원고 곽미경에 대하여는 ① 2001. 9. 18. 09:00경 차량을 어린이집 부근에 주차시키고 방성환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다음 차량에 다시 탑승하는 모습의 사진 9장(보행중 허리를 돌린 모습, 고개를 꺾어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장면 등이 포함됨), ② 2001. 9. 24. 09:50경부터 10:05경까지 방성환을 차량에 태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차량에 타는 모습의 사진 11장(허리를 숙인 모습, 고개를 숙이거나 우측으로 돌린 모습이 포함됨), ③ 2001. 9. 25. 09:50경 방성환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차량에 타는 모습의 사진 5장(고개를 숙인 모습,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포함됨) 등이며, 한편 원고 방성환은 원고 곽미경을 촬영한 사진 중 약 8장에서 함께 촬영되었다.

(2) 피고 신동아화재의 소송대리인은 2001. 10. 15. 위 법원에 준비서면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후유장해가 없으며 감정의는 원고들의 호소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 방경연, 곽미경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2001. 10. 17. 지급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신동아화재가 이의신청을 하자, 2002. 1. 3. 원고 방경연에 대한 신체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감정촉탁을 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원고 방경연에 대하여 요추부와 경추부에 제1차 감정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장해는 모두 감정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하고, 사고의 기여도는 요추부와 경추부에 각 50%와 70%로서, 이를 합산하면 감정일로부터 3년간 26.1%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였다.

(4) 원고 방경연은 2002. 8. 16. 보다 유리한 제1차 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 96,085,617원, 원고 곽미경은 11,205,974원을 청구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법원은 인용금액을 43,000,000원으로 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3. 3. 8. "피고 신동아화재는 원고 방경연에게 2003. 3. 10.까지 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요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증 거] 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김기룡, 박준은 원고들의 승낙 없이 함부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신동아화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에서 나아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들의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일단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피고들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기본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의 소송당사자들은 그러한 과장된 증상의 호소가 감정 결과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특히 원고 방경연, 곽미경)의 후유장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 합의금 2,000,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던 차에,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예상한 것보다 현저히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신체감정 결과가 제출되고, 청구금액도 무려 1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확장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감정의에게 증상을 과장하여 부당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신체재감정 신청은 법원에서 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법원에 신체재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이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다가 원고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을 한 다음 그 사진을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이 - 특히 상대당사자인 피고측이 주시중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 신체의 장해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들에게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신체 움직임을 지켜보고 오로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원고들이 주시·촬영을 당한 장소는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과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자녀가 취학중인 어린이집 앞의 도로 등으로서, 원고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부근의 일반인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인 점, 피고들이 원고들을 몇 차례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바는 있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들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방법 외에는 원고들의 후유장해에 관한 원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가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이 채택되었고, 재감정 결과 원고 방경연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사고의 기여도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원감정보다 다소 낮아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조병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