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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야간 고속도로 추돌사고 후 안전표시 안한 정차 차량 책임이 더 크다
  2004-09-06  |  조회 : 74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850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빗길 야간 고속도로 추돌사고 후 안전표시 안한 정차 차량 책임이 더 크다.    


【판결요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송○○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최□□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승용차가 비오는 야간에 1, 2차로만 있는 고속도로 2차로를 차체로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송○○의 과실비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피상고인】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대전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나5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충북 ××아××××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00가0000호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송○○는 1999. 2. 24. 05:20경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읍 가산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의 굴곡 없는 직선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전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80~85㎞(당시 제한속도는 비가 오는 이상기후로 시속 72㎞이다)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최□□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카고트럭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져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와 갓길을 가로막은 채 비스듬하게 정차하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박◇◇ 운전의 충북 80자9152호 3.5톤 트럭이 이 사건 카고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박◇◇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는 최□□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방치한 과실과 송○○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과속으로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들이받고 후행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송○○와 최□□의 과실 비율은 6 : 4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최□□과 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최□□과 송○○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은 도로교통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중부고속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송○○는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중부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고속도로의 2차로상에 정차중인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져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와 갓길을 가로막은 채 비스듬하게 정차하게 되었으며, 위 카고트럭을 바로 뒤에서 따라 오던 망 박◇◇ 운전의 트럭이 위 카고트럭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비록 송○○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송○○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최□□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최□□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비오는 야간에 1, 2차로만 있는 고속도로 2차로를 차체로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송○○의 과실비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최□□과 송○○의 과실비율을 4 : 6으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변 재 승
대법관 윤 재 식
대법관 고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