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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급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한 운전자의 과실책임 여부
  2004-07-30  |  조회 : 977

▣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70036, 70043 판결【구상금(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


【판시사항】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시사항】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로로 넘어오는 경우까지를 미리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전 문】
【원고, 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피항소인】동양화재해상보험(주)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9. 23. 선고 2002가단 310160(본소) 2003가단 232144(반소) 판결
【변론종결】2004.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하○○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1,638,720원 및 그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21.부터 6.638.720원에 대하여는 2002. 7. 22.부터 각 2003.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7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3. 6. 30.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버스주식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 소유의 서울70사0000호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자이고 피고는 최○○ 소유의 서울06사○○○○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하○○은 2001 .9 28. 09:15경 경기90가○○○○0호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포터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 지하차도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입구 근처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을 때 당시 최○○이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나란히 그 옆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트럭의 백미러를 부딪치면서 3차로에 들어오던 이 사건 포터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면서 정지하게 되었고 때마침 장○○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4차로로 끼어들면서 정지하고 있던 이 사건 트럭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면서 추돌은 피하였으나 급정차의 관성으로 인하여 위 버스 내에 앉아있던 승객인 박○○가 앞으로 넘어져 요금통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제5-6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로서 박○○에게 2002. 5. 21. 손해보험금으로 56,000,000원 2002. 7. 22. 치료비로 6.638.720원 등 합계 17,638,7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로서 2001. 10. 4. 경 박○○에게 치료비로 3,773,19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최○○의 증언, 당심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험하게 급차선 변경의 한 이 사건 포터차량의 운전자인 하○○의 과실과,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로 급히 진입하면서 급정차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하○○과 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박○○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로서 박○○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범위내의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하○○과 최○○의 보험자인 피고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이 사건 도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함에 따라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최○○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면서 정지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가피한 행위로서 최○○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로로 넘어오는 경우까지를 미리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의 1, 2차로는 호계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로이고 3, 4차로는 위 지하차도 위쪽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지하차도 전방의 일정거리 이내에는 2차로와 3차로  이에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봉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차단봉이 설치된 지점에 이르기 전의 도로상에는 이 사건 포터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와 이 사건 트럭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 사이에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황색실선이 20m 이상 그어져 있는 사실, 하○○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가 호계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로임을 뒤늦게 알고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측면과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단봉을 충격하고 이 사건 트럭의 백미러를 부딪치면서까지 그대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최○○은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오는 위 포터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역시 4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최○○이 2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포터차량이 지하차도 입구의 차단봉이 설치된 지점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들어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실선의 교통표지를 위반하고 옆차로의 차량의 운행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급차선 변경을 한 하○○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이 교통위반을 하면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던 이 사건 포터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4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4차로를 다른 차량 때문에 정지한 행위는 그 당시 사고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안의 승객이 이사건과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최○○에게 이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하○○의 과실 이외에 최○○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로서 2001. 10. 4.경 박○○에게 치료비로 3,773,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사건 사고가 하○○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인 최○○에게 어떠한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피해자인 박○○에게 원고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치료비를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면책시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773,1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4.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6. 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