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085 , 520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항소[하집1993(1),226]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 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판결요지】
[1]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윤○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나8202(본소),821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원래 소외 임□만이 1990. 2. 13.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회사 신유성대리점의 소개로 매입하여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같은 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사실, 위 임□만은 원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소외 대원철강주식회사(이하 대원철강이라 한다) 대리점에서 철근중간상을 하던 자로서 위차량도 철근운반에 쓰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사실, 위 임□만은 위 차량을 주로 대원철강 대리점 구내에 주차시켜 두고 동생인 소외 임♧현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위 임□만이 스스로 주문받은 철근을 배달해 주는 한편 자체 수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대원철강으로 부터 운임을 받고 대원철강 대리점이 거래처에 배달하는 철근을 운송하여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임□만이나 임♧현의 대원철강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이 거의 전적으로 대원철강과의 관계 속에서 운행되는 점 때문에 위 임□만은 이 사건 사고후 원고회사 부천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운전사인 소외 임♧현이모두 대원철강의 사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임□만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임□만 자신의 철근중간상으로서의 업무에 이용되는 한편 대원철강의 철근을 유상으로 운송해 주는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사고차량이 유상운송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율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청약서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 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보험자인 원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동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보험계약은 유지되면서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원고의 주장과는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 정한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원인이 되는 이상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여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 관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