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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
  2009-04-15  |  조회 : 1814

▣ 부산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21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


전 문
【원 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김인일)
【피 고】 안○찬 (80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변론종결】 2009.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30.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을 포함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보험사고

무면허운전자인 소외 C는 피고가 동승한 소외 D 소유의 ○○노○○○○호 차량에 운전하여 가다가 2008. 10. 4. 05:00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위 차량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던 소외 E와 소외 F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E는 1984. 5. 19. F와 이혼한 후 1997년경부터 B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고 등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외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정의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자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보험자로 규정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그 배우자의 부모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B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님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아니어서 기명피보험자인 B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경우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즉 기명피보험자)와 위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이 사건 보험약관 의 ⑤항)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 혹은 그 배우자 각각의 자녀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위 정의규정은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 바로 다음에 규정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기명피보험자인 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할 것이므로 E의 자녀인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B의 배우자의 자녀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위 용어정의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도 이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용어정의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용어가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서 먼저 사용된 관계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정의규정을 둠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상특약의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관의 용어정의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기는 하나 그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8290 판결) 위와 같은 용어정의 규정을 들어 본문 규정과 달리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주경태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