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과 보험법률상담을 주요취급업무로 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고, 가능하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료를 내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익을 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거나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을 하다가 자칫 중요한 논점을 빠뜨리거나 제출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되고, 결국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만을 고집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해 후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가 없이 행하는 상담은 변호사의 책임있는 법률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상담에 임하는 고객들에게 일정한 상담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상담의 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