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9. 4. 12. 선고 80나43703 판결
【판결요지】허위로 한 과장금액 기재와 허위견적서 2매의 제출행위를 문제 삼아 과장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거기에 관련되는 손해금 상당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전체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