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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장해발생의 의미 및 입증책임
  2008-05-17  |  조회 : 22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8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시사항】

보험기간 중 장해발생의 의미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종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그 보험사고 발생시기는 객관적으로 종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된 시점이고, 반드시 종피보험자가 의사로부터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정으로 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04. 5. 7. 선고 2003나1664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전 문】
【원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조○휘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6나3143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5. 10. 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 10. 26.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