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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책임은 사고 상대방 인적·물적손해에 한정
  2008-04-23  |  조회 : 1459
File : s20080423145244.pdf

▣ 광주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6877 판결【손해배상(자)】


농어촌버스 노동조합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버스회사가 입은 손해(버스 수리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