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80115142806.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46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사고의 경위, 규모, 결과 등에 비추어 직접적 사망 원인인 후행사고와 선행 교통사고 사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비록 피보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후행사고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를 하나의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약관의 규정을 합리적 범위로 확장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성○○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차량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행사고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차량 운행 중 사고인 선행사고와 밀접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선행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거나 선행사고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차량탑승자가 선행사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든지, 하차하였든지 관계없이 후행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① 이 사건 승용차의 추돌 전후로, 사고지점의 각 차로마다 연쇄적으로 차량충돌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일대가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② 서해대교상에서 사고가 난 것이어서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갓길 이외에 달리 대피할 장소가 없었다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가 봉쇄되면서 고속 운행 중인 후행 차량들의 연쇄충돌이 일어났고 충돌 차량의 엔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던 점, ④ 위 화재로 인하여 자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나, 갓길로 대피한 피해자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빚어진 점 등에 비추어 망 성○○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여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전체적으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 문】 【원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복○ 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