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重複保險)1)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260-267쪽. -
1. 의의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2) 중복보험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한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한 보험목적에 관하여 수인의 보험자와의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보험기간이나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그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중복보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4)가 유력하다.
2. 요건(要件)
가.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체결
중복보험이 되려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1개이고 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보험이고, 보험계약이 수개이더라도 1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초과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중복보험이 아니다.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하는 이상, 동시에(동시중복보험) 또는 순차로(이시중복보험) 체결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이어도 상관없다.
나. 피보험이익의 동일
중복보험이 되려면,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각각의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그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른 때에는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상법 제672조 제1항). 예를 들면, 동일한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이 화물의 소유자로서 어느 한 보험자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이 다른 보험자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은 동일하나,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다.
다. 보험사고의 동일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자들이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각기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동산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어느 한 보험자와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보험자와는 도난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5)가 다르므로 중복보험으로 될 수 없다.
라.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복된 경우도 중복보험에 해당한다.6) 부분적으로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하는 기간만 중복보험이 된다.
마. 총보험금액의 보험가액 초과
중복보험이 되려면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더라도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고 수개의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것(병존보험)이 된다. 병존보험의 경우는 중복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상법 제672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 제676조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한다.
학설 중에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각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중복보험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7)가 있다.
3. 효력(效力)
가. 입법주의(立法主義)
중복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① 동시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 보험금액의 총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고, 이시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보상책임을 지고, 나중에 체결한 보험자는 부족부분에 대하여만 보상책임을 지는 우선책임주의(일본상법), ② 각 보험자는 동시·이시중복보험을 불문하고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 비례보상주의(프랑스, 스위스의 보험법), ③ 각 보험자의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주의(독일의 보험법)가 있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주의와 비례보상주의를 병용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이것을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8)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악의인 경우(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이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보험계약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① 보험자의 보상책임(補償責任) 우리 상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 즉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계약체결시점과 관계없이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고(보험자간의 비례보상주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책임주의). 예를 들어 보험가액 1억원인 건물에 대해 갑(甲)보험회사와 보험금액 1억원, 을(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4,000만원, 병(丙)보험회사와 6,000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되어 멸실된 경우, 갑은 5,000만원, 을은 2,000만원, 병은 3,000만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1억원 전액의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에서 갑, 을, 병 보험회사 중 한 보험회사가 그 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1억원, 을은 4,000만원, 병은 6,000만원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②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이 규정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지의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상관이 없으나, 각 보험자의 명칭과 보험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모두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9)가 있다. 즉 후보험자(後保險者)에게 선보험계약을 통지한다는 것은 성질상 계약 전 의무로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보험 통지의무는 선보험자(先保險者)에 대한 의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통지의무만을 인정하고, 그 후의 후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10)
상법은 중복보험뿐 아니라 수개의 보험계약이 각각 일부보험으로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병존보험(倂存保險)의 경우에도 각 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에 붙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체결 시에는 고지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각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1)
중복보험 통지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이나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12) 실무에서는 약관상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상의 제재 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거나 계약해지권을 갖는다는 약정이 가능하다는 견해13)와 상법에서 중복보험을 둔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보험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상비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고지의무에 있어서처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뜻에서 상법에서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해지권 약관 등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14)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15)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중복보험 통지의무위반시의 약관상의 제재규정은 상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이를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사기의 추정을 받는다는 견해16)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17)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중복보험 통지의무가 고지의무나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정도로 더 중대한 보험계약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18) 상법상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보험 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추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기의 추정을 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판례도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19)
③ 특정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의 포기 중복보험의 경우에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73조). 즉 피보험자가 한 특정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는 그 특정보험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경우 산출되는 원래의 자기의 부담부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특정의 보험자와 공모하여 다른 보험자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중복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의 보험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면 그 특정 보험자의 분담액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자도 책임을 면하게 되고(민법 제419조), 이미 다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한 그 특정 보험자의 분담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참조).
다. 보험계약자의 사기(詐欺)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중복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모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가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라는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모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면서도 보험료는 각 보험자가 사기의 사실을 안 때까지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를 제재하기 위한 데 있다.
여기서 「사기」라 함은 초과보험에서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숨기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20)
1) 중복보험을 광의의 중복보험과 협의의 중복보험(중복초과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나, 광의의 중복보험은 일부보험의 병존형태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의 중복보험은 중복초과보험을 의미한다.
2) 주기동, “상법상 통지의무와 보험약관상 통지의무”, 법조(2003. 7.), 22면은 중복보험이란 「수인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한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임을 요구하며, 동일 보험자가 복수의 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복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은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가입한 동산종합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4) 주기동, 앞의 논문, 22면.
5)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화재’이고 도난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도난’이다.
6) 同旨: 양승규, 209면; 주기동, 앞의 논문, 22면은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으며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7) 양승규, 209면.
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9) 주기동, 앞의 논문, 25면.
10) 주기동, 앞의 논문, 26면.
11) 양승규, 212면.
12) 이를 ‘불완전 법규’라고 한다.
13) 최기원, 298면.
14)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15) 주기동, 앞의 논문, 31-31면.
16) 양승규, 212면; 최기원, 298면.
17) 정진세, “중복보험 통지의무”, 쥬리스트 382권(2002.7.), 72면; 김성태, 399면. 다만 김성태 교수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임을 주장할 여지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도 「보험자는 여전히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18) 주기동, 앞의 논문, 28면.
1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20) 同旨: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양승규, 213면. 다만 최기원 교수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부실한 기재를 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가능한 한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사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최기원, 292면).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