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사의 콜센터가 상담전화를 본인의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회신내용】
보험사 콜센터와의 상담전화 내용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신비밀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비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2.10.8. 2002도123)가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9.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