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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석 및 의견] 들쥐에 물려 질병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2007-12-05  |  조회 : 808

【질의내용】

들쥐에 물려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손해보험 약관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함. 따라서 들쥐에 물려서 발생한 상해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있음.

다만,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여부는 해당약관 조항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