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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석 및 의견] 농협의 공제상품 가입이 화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7-12-05  |  조회 : 987

【질의내용】

농협화재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을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제 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화보법 시행령 2조 참조)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 2조에 의하면 상기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4조에 의해 화재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를 의미하고,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면 보헙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에 한함.

따라서 농협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협공제상품에 가입하였더라도 화보법상의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7.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