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2007-11-15  |  조회 : 1905
File : s20071115221317.pdf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

[2]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