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71115221317.pdf
▣ 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
[2]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