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7. 11. 28. 선고 97가합27249판결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부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유지의 담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위반시 보험계약존속 및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