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101125095541.pdf
▣ 수원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나10808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화재보험 사정인의 손해사정행위에 불실함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문◯◯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2. 11. 선고 2009가소53904 판결 【변론종결】 2010. 8.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99,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첨부 판결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