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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사정인의 손해사정행위에 불실함이 없다
  2010-11-25  |  조회 : 1568
File : s20101125095541.pdf

▣ 수원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나10808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화재보험 사정인의 손해사정행위에 불실함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문◯◯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2. 11. 선고 2009가소53904 판결
【변론종결】 2010. 8.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99,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첨부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