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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서 하차 승객 사망은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2005-09-13  |  조회 : 994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리게 해 사고가 났다면 하차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002.10. 12일 "승객이 하차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 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