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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상담사례] 알릴 기회 안 줬으면 계약 유효
  2005-06-15  |  조회 : 763

Q : 보험가입 전에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란 진단을 받고 수십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에 가입했다. 이때 과거 진단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자필 서명은 손자가 대신 했다.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도 해지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 분쟁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고의는 아니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염 등으로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손자가 자필서명을 했다.

결국 당사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도 잘못했지만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 보험회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고객이 고지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못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