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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06-13  |  조회 : 1313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286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회사가 계약자에게 해지예고부 최고를 하면서 분할보험료 납입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서 직접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써 계약자의 이행 방식이 직접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