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s20080612174344.hwp
▣ 교통재해 해당 여부(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 신청취지 :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사고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는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본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당해 보험 특정사고보장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