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5 전원재판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보도자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2006헌바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함과 아울러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지역 주민을 상대로 그 주민이 대한민국에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우체국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6341호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우체국보험법 제45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우체국보험법 제45조(수급권의 보호) '보험금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중 '압류'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보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수범자로 삼아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우대하고,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한다.
(2)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비교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로서 강제집행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가입보험이 우체국보험인가 일반 인보험인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러 우체국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가 없는 고소득자도 그 보험금 등의 수급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라기보다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그것이 보험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3) 우체국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보험의 보편화를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기타 특별법과 같은 정도로 그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체국 보험금 등의 수급권은 조세 채권자나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전부의 압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체국보험 중에는 생명·신체의 상해에 대한 보험사고로 치료비나 후유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보험금으로 할 때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등과 같이 그 보험금채권을 보장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정 연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 등과 같이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수급권자를 일반 채권과 달리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의 보유자와 달리 그 압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양보 아래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헙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보험제도,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재판관 李東洽의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관한 별개의견 및 환급금 압류부분에 관한 단순위헌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질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성 심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권 심사 이외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우체국보험은 그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지도 않고 취급범위에 있어서도 일반 인보험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그 성격이 사적인 임의보험과 구별되는 사회보험 또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금 등 수급권의 구체적 발생유형과 내용을 구분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조세채권자나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금 등 전부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임의보험 중 하나인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등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희생 아래 수급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의 희생 아래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자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른 특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할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 재판관 曺大鉉의 한정위헌의견(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체국보험의 보험수급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신사고의 위험을 보장하여 보험수익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합치될 수 있다. 인신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교육보험금, 연금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이나 환급금은 그것을 반드시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金鍾大의 합헌의견(반대의견)
(1) 다수의견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차별취급하고 있는 집단 또는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을 잘못 파악하여 비교가 무의미한 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왜곡시키거나,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다수의견처럼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 대상 따로'의 왜곡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가 아니고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임을 직시함으로써 바로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사이의 차별취급 및 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검토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대해서만 압류 금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채권자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2)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은 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기타 공공 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를 국가 담당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안정적 구축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보험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우체국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우체국보험은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서민들이 소액의 보험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우체국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련되고 운영되는 우체국보험에 대한 보호 및 비교적 경제적 약자인 우체국보험금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론적·현실적 이유로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되, 2009. 12. 31.을 기한으로 입법적 개선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의 중지를 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