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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회성 전문등반은 면책 약관상 직업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다
  2020-10-26  |  조회 : 1063

아일랜드피크 등반 중 고산병으로 사망한 등반대원의 유족과 보험사 간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놓고 분쟁을 벌인 끝에 유족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래 링크는 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단독]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단독](판결) 일회성 전문등반은 면책 약관상 직업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다 | LAWPIPL.COM

2020년 10월 26일 변호사 임용수 [보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