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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약관내용 보험대상자 개개인에게 설명할 의무없어
  2007-11-28  |  조회 : 2138

광주지방법원은 H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6가합11625 판결)에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개개인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위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 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피보험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와 단체안심상해보험을 체결한 K은행의 직원인 L씨는 2003년 9월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반탈출증' 장해가 생기자 H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L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위 법원에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L씨는 H사가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아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다며 후유장애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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