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조회 |
|
801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간 책임보험 관련 손해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 범위 |
774 |
800 |
산재보험 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발생시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재구상 가능 |
1516 |
799 |
수상레저 안전조치 등 설명하지 않았으면 여행사는 부상 입은 여행자에 배상해야 한다 |
913 |
798 |
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 |
2461 |
797 |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2336 |
796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없다 |
1584 |
795 |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 있다 |
792 |
794 |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1522 |
793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요건 및 그 판단기준 |
854 |
792 |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약관 설명해야 한다 |
1348 |
|
<< Pre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Nex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