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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2005-11-15  |  조회 : 673

▣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항소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상법 제726조의2 / [2] 상법 제659조 , 제726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공1997하, 235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공1998상, 856),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6903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반소원고)】 박원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대한)
【변론종결】 2005. 9. 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채무는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박원순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최규환에게 금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박원순에게 금 100,000,000원, 피고 최규환에게 금 3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사고 발생

피고 박원순은 2001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4. 12. 21. 09:40경 소외 박기명 소유의 강원 27가5311호 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1가 74 소재 디테일 의류점 앞 편도 1차로를 춘천시청 방면에서 제일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40㎞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승용차의 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