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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전산화단층 촬영시 및 판독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09-25  |  조회 : 662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41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두부 전산화단층(CT)촬영시 및 그 판독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두부 전산화단층(CT)촬영시 및 그 판독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4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흥진운수 소속의 택시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1989.10.18. 15: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소외 박정오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박정오가 소외(제1심 공동피고) 장충광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23. 06:00경 만성뇌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장충광의 의뢰로 위 박정오에 대한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피고가 그 사진상 위 박정오의 좌측 전두부에 있는 고밀도 음영선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믿은 위 장충광이 단순한 감기증상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응한 치료만을 시행한 결과 위 박정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으로 인하여 형성된 만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위 박정오의 사인은 양측대뇌표면 두정부의 만성뇌경막하출혈인 사실, 피고가 같은 해 10. 27. 위 박정오에 대하여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일명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부에 한 절편(1Cm 정도)에 걸쳐서 고밀도의 음영선이 발견된 사실, 단층촬영상 고밀도의 음영선은 경미한 뇌출혈이 있을 때에 발견되나 정상 두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등이 비후된 경우나 단층촬영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 경미한 뇌출혈이 있는 경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고밀도의 음영선이 여러 절편에서 나타나지 않고 한 절편에 걸쳐서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흡수되므로 만성뇌경막하출혈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뇌경막은 양측 뇌반구를 각각 감싸고 있으며 전후 시상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유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이 우측 두정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박정오는 그 좌측 전두에 나타난 경미한 뇌출혈을 간과하여 이를 정상으로 판정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3, 을 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승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뇌경막하 혈종의 초기 증상은 광범하고 지속적인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전산화 단층촬영인데, 그 촬영에 의할 경우 외상 1주일 이내에는 고밀도 음영을 보이고, 2, 3주째는 대개 등밀도 음영을 보이고 3주 후에는 저밀도 음영을 보이는 사실, 특히 혈종이 양측에 있어 중앙선의 이동이 없는 경우 오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뇌단층촬영시는 반드시 조영제를 주사하여 조영 증강을 하여야 하는 사실, 만성뇌경막하혈종은 15 - 20% 정도 양측에서 발생하므로 반드시 양측 촬영을 하여야 하는 사실, 위 장충광은 피고에게 위 박정오의 단층촬영을 의뢰하면서 그 의뢰서에 "위 환자는 구토 등의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두개강 내 병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뢰합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하여 위 박정오에 대한 뇌경막하출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시한 사실, 위 박정오의 사체 감정 결과 양측 대뇌표면 두정부 경막하에 위막이 형성되어 혈종이 약 150cc가 고여 있는데, 위 혈종의 양은 상당히 많은 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앞서 인정된 위 박정오의 사인 즉 양측 대뇌표면 두정부의 만성뇌경막하출혈인 점과 피고가 1989.10.27. 위 박정오에 대하여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전두부에 한 절편(1Cm정도)에 걸쳐서 고밀도의 음영선이 발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장충광으로부터 단층촬영을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위 박종오를 치료하여 온 위 장충광의 단층촬영 의뢰서에 위 박종오가 만성뇌경막하출혈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를 해 왔다면 그 증세에 중점을 두고 단층촬영을 하고, 그 촬영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시하여 회신함으로써 위 장충광으로 하여금 그 나타날 가능성 있는 모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위 박종오를 치료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촬영결과 위 박정오의 좌측전두부에 고밀도의 음영선이 나타났음에도 그 예측 가능한 결과를 모두 배제시킨 채 완전 정상(Normal brain)인 것으로 판독, 회신하여 위 장충광으로 하여금 뇌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를 소홀하게 한 점을 엿볼 수 있고, 위 박종오가 사망할 당시 혈종이 약 150cc 정도 있었다면 위 촬영 당시에도 상당할 정도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위 단층 촬영상에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단층 촬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과 원심 판시와 같이 뇌경막은 양측 뇌반구를 각각 감싸고 있으며 전후 시상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유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이 우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없겠으나 그것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넘어갈 수 있다면 위 박정오의 사인(위 박정오는 우측 두정부에만 만성뇌경막하출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좌측 두정부에도 만성뇌경막하출혈이 생겨 그 사인이 양측 대뇌표면 두정부의 만성뇌경막하출혈로 되어 있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등의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단층촬영을 할 당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조영제를 주사하고 촬영을 하였는지, 양측 두뇌를 촬영하였는지의 여부 등), 좌측 전두부에서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 갈 수 있는지의 여부, 피고가 좌측 전두부에 생긴 고밀도 음영선을 발견하고도 그 판독 결과에 정상으로 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좀더 심리·판단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잘못으로 위 박정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층 촬영시의 주의의무와 그 판독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