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구상금(자)】: 파기환송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주차금지구역의 주차행위와 사고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판결요지】
피고가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충격한 경우, 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피고는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위 사고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사고 장소의 도로 너비는 편도 3.5m 정도인데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도로 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4나3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4. 23.부터 2002. 4.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12.경 소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2. 2.부터 2001. 12.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2. 6. 7. 위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위 소외인은 2001. 9. 20. 19: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제105동 옆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주차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02. 1. 4.경부터 200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금 317,599,72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으로서 노폭은 편도 3.5m 정도인데, 당시 피고 1은 야간이었음에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장소에 불법 주차한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인의 과실과 주차 금지구역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하여 통행 및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및 그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로 인해 위 소외인 자신의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는 데 다소 지장이 초래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진행 방향 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8세 남짓이던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그 스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인의 과실과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1의 위 불법주차행위와 위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피고 1은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사고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너비는 편도 3.5m 정도인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라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은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도로 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써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덤프트럭이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소외인은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도로횡단을 시작하기 이전에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도 이 사건 도로의 차량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횡단 여부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유지담 주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