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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2005-02-22  |  조회 : 733

▣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 【손해배상】:항소취하간주 [하집1999-1, 528]


【판시사항】

[1]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주의의무

[2]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3]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한 척이 침몰한 경우,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4] 제3자의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어 선주와 선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주가 선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이 인천항에서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안개로 말미암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레이다의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상대선박과의 근접 여부 및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경계조치와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한다.

[3]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한 척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

[4]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주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사실 자체로서 선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선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선박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 /[2] 상법 제674조 , 제682조 , /[3] 민법 제393조 제1항 , 제2항 , /[4] 민법 제393조 제1항 , 제2항


【전 문】
【원 고】 배옥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4인)
【피 고】 엘리트 쉬핑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3인)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배옥석에게 328,693,4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2.부터 1999.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42,459,9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1999.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배옥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배옥석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게 금 729,842,3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1, 갑 제19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1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5 내지 9,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6, 7, 32, 33,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0, 15, 16, 17, 20, 21, 22, 2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노권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0, 15, 16, 17, 20, 21, 22, 24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배옥석 소유의 제15, 16유성호는 각 총톤수 90.00t, 길이 27.01m, 출력 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서 1996. 6. 10. 13:00경 홍도항에서 선장 김동주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향해 출항하여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였다. 제15, 16유성호는 그 다음날 8:40경 대금두 등대를 좌현 약 50m로 정횡 통과하여 속력은 약 3.6노트, 침로는 나침로 약 033°로 서수도항로의 바깥 해역을 따라 항해할 즈음 짙은 안개로 시정이 20∼30m로 제한되자 기관회전수를 최대한 줄이고 기관 작동 준비 상태를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제15유성호는 같은 날 09:35경 아크티스호가 정선수에서 근접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전타를 하면서 후진기관을 작동하였으나 서수도의 자월도 묵통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6°, 거리 약 2.6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49.2초의 해상에서 좌선회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295°를 향한 상태에서 우현 중앙부가 아크티스호의 정선수로부터 약 80°의 각도로 충격되어 우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고 승선한 선원 7명 중 6명은 실종되었다.

(나) 한편, 피고 소유의 아크티스 시리우스호(ARKTIS SIRIUS, 이하 '아크티스호'라고 한다)는 총톤수 1829t, 디젤기관 749kW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 6. 11. 06:35경 선장 요겐 포우 라선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수도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아크티스호는 같은 날 09:15경 제3번 등부표를 통과할 즈음 선수 좌현측 약 4.4마일 거리에서 제15, 16유성호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감속 및 기관 사용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안개가 점점 짙어져 아크티스호가 09:20경 제1번 등부표를 우현 0.2마일로 정횡 통과할 즈음에는 시정이 50m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아크티스호는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하고 원침로는 진침로 206°였으나 제15, 16유성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자이로 진침로 208°로 변침한 채 항해하였다. 아크티스호는 제15, 16유성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였으나 이를 계통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정항로로부터 서쪽으로 편위된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09:35경 충돌 직전에야 제15유성호를 확인하고 극우전타 중 선수 방위가 215°를 지날 무렵 제15유성호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다) 원고 배옥석은 1996. 7. 18. 원고 수협과 공제의 목적을 제15유성호, 제15유성호의 총평가액을 184,404,000원, 공제가입금액을 50,000,000원, 공제기간을 1995. 8. 6.부터 1996. 8. 5.까지로 하여, 공제의 목적인 제15유성호가 공제기간 내에 해상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인 침몰, 충돌 등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수협은 제15유성호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당하여 침몰하자 1998. 4. 14. 원고 배옥석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선박이 인천항에서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안개로 말미암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레이다의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상대선박과의 근접 여부 및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경계조치와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아크티스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항로인 서수도항로를 이탈하여 서쪽으로 편위된 상태로 항행하면서, 레이다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제15유성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항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배옥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제15유성호로서도,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에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레이다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선(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함에도 아크티스호와의 충돌이 임박하여 좌현 변침 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제15유성호의 과실은 이 사건 충돌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 배옥석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수협의 보험자 대위

(1) 원고 수협이 어선보통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배옥석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 수협은 원고 배옥석에게 지급한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배옥석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 수협이 대위 취득하는 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수협은 공제금액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인 50,000,000/ 184,404,000(공제가입금액/제15유성호 총평가액)의 비율로 원고 배옥석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제15, 16유성호의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 손해

(1) 원고들은, 제15, 16유성호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2척이 1조를 이루어 어로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15유성호의 침몰로 인하여 제16유성호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업을 할 수 없는 폐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제15, 16유성호의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에 관한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하 '선박 가격'이라고 한다)으로서 552,507,287원(=제15유성호의 선체 가액 166,866,644원+제15유성호의 주기관 가액 83,129,500원+제15유성호의 보조기관 가액 7,590,000원+제15유성호의 의장품 가액 30,800,000원+제16유성호의 선체 가액 167,606,643원+제16유성호의 주기관 가액 81,921,500원+제16유성호의 보조기관 가액 1,090,000원+제16유성호의 의장품 가액 13,503,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노권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15, 16유성호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데,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선과 어선 사이에 저인망 그물을 설치하여 어로작업을 하는 특성상 양 선박의 구조와 기관, 마력 그리고 속력 등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2척의 선박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제15, 16유성호 1조의 선박 가격은 약 4억 원이고, 제15유성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6유성호의 선박 가격은 약 2,000만 원인 사실, 기존의 선박 중 제15유성호와 유사한 선박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15유성호와 유사한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려면 최소 5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4, 10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제15, 16유성호는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데, 제15유성호와 유사한 선박의 건조를 통하여 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이 최소 5억 5,000만 원으로서 교환가치의 감소액인 3억 8,000만 원(=4억-2,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제15, 16유성호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배옥석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인 3억 8,000만 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의 한 척인 제15유성호가 침몰함으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인 제16유성호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아크티스호가 제15유성호가 쌍끌이 어선 중의 한 척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아크티스호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외관상 알 수도 없었으므로 제15유성호 한 척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제15, 16유성호는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5유성호의 침몰로 인하여 제16유성호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배옥석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해 제15, 16유성호의 교환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3억 8,000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나. 어구 등 손해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5유성호에 적재되어 있던 44,531,100원 상당의 어구 3틀과 7,700,000원 상당의 콤파운드 등이 멸실된 사실, 위 어구 등의 내구연한은 4년이고,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약 1년 정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배옥석은 그 가액의 합계인 52,231,100원(=44,531,100+7,700,000) 중 총내구연한에 대한 남은 내구연한의 비율인 3/4에 해당하는 39,173,325원(=52,231,100×3/4)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제16유성호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 2틀과 콤파운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제15유성호가 침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16유성호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 등의 물건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어획물 손해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3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제15유성호에 적재되어 있던 아구 등 어획물 25,540,900원 상당이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배옥석은 그 가액인 25,540,9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기타 물품 손해

원고들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제15유성호에 적재되어 있던 상자, 어망, 김치, 발전기 등 합계 27,346,650원 상당의 물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실종 선원 유가족들의 숙식비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배옥석은 1996. 6.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15유성호에 승선하였다가 실종된 선원들의 유가족들이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인천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숙박료 및 식비로 7,200,000원(=숙박비 1,800,000원+식비 5,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비용인 7,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바. 해양오염방제비용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노권표의 증언에 의하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제15유성호의 침몰로 인하여 자월도 인근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1996. 7. 19. 원고 배옥석에게 방제비용 2,687,550원을 1996. 8. 2.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원고 배옥석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배옥석은 방제비용 2,687,5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사. 선원들의 퇴직금

원고 배옥석은 쌍끌이 어선인 제15유성호가 침몰하여 어로작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원들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선원인 오동수, 곽정수, 홍현모, 이상덕, 유광희, 김순교, 신재호, 민종기, 정봉조, 박덕수에게 퇴직금 합계 4,533,331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사실 자체로서 위 선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실업수당

(1) 구 선원법(1997. 8. 22. 법률 제5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52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는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월고정급의 13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1호증의 1,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8, 갑 제3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배옥석은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정한 선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선원취업규칙은 제4장에서 선원의 임금을 보합급(비율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선원의 월 고정급을 3개월 이상 승선자의 경우 500,000원, 3개월 미만 승선자의 경우 485,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배옥석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제15유성호가 침몰하여 쌍끌이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제15, 16유성호에 승선하던 선원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제 16유성호에 승선하던 선원은 오동수, 곽정수, 홍현모, 이상덕, 유광희, 김순교, 신재호, 민종기, 정봉조이고 제15유성호에 승선하였다가 생존한 선원은 조리사인 박덕수가 있는데(이하 '오동수 외 9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일반선원이고(원고들은 오동수는 선장, 곽정수는 기관장, 홍현모는 조기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동수, 곽정수는 해기사 면허가 없어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승선할 수 없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중 유광희, 정봉조는 3개월 미만 승선자이고, 나머지 선원 8명은 3개월 이상 승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배옥석은 오동수 외 9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오동수 외 9명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3개월 미만 승선자 유광희, 정봉조에 대하여는 각 1,261,000원(=485,000×1.3×2), 3개월 이상 승선자인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하여는 각 1,300,000원(=500,000×1.3×2)의 실업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배옥석은 그 합계인 12,922,000원(=1,261,000×2+1,300,000×8)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자. 선원 박덕수의 치료비, 상병보상비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제15유성호에 승선하였다가 생존한 선원 박덕수는 이 사건 충돌사고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어 1996. 6. 11.부터 1996. 7.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 배옥석은 그 치료비 5,854,101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선원법 제87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박덕수의 통상임금이 650,000원(=500,000×1.3)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배옥석은 박덕수에게 1개월 분의 상병보상비 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배옥석은 치료비와 상병보상비의 합계인 6,504,101원(=5,854,101+650,000)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차.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배옥석이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제15유성호가 침몰되고 제16유성호가 폐선되는 손해를 입고 실종 선원들의 유가족들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그 위자료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배옥석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 배옥석의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배옥석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손해액의 합계

원고 배옥석에게 발생한 위 손해액을 모두 합하면 474,027,876원(=380,000,000+39,173,325+25,540,900+7,200,000+2,687,550+12,922,000+6,504,101)이 된다.

타. 과실상계

(1) 상계비율:20%
(2) 계 산:474,027,876원×0.8=379,222,3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따라서 원고 배옥석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379,222,3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은 원고 배옥석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금액 50,000,000원과 위 손해배상채권액 중 공제의 목적인 제15유성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에 따른 금액인 43,383,006원(=제15유성호의 선체가격 2억 원×피고의 과실 비율 0.8×일부 보험의 비율 50,000,000/ 184,404,000) 가운데 적은 금액인 43,383,006원에 관하여 원고 배옥석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배옥석에게 379,222,300원에서 원고 수협이 대위취득한 금액인 43,383,006원을 공제한 나머지 335,839,2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수협에게 대위취득액인 43,383,0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상계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5유성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선원인 조용호, 김종열, 이상원, 이태곤, 이성용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합계금 555,840,831원을 지급하였고, 제15유성호에서 유출된 기름의 방제비로 57,329,777원 및 미화 80,000$를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충돌 사고로 말미암아 출항하지 못하고 인천항에 억류되어 용선료 미화 37,050$를 취득하지 못하고 항비 11,082,589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 대하여 그 합계액인 624,253,197원 및 미화 117,098$ 중 원고 배옥석이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 배옥석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고 수협이 원고 배옥석을 대위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배옥석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액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유족 보상금과 기름방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유족 보상금과 기름방제비는 피고의 보험자인 코단 인슈어런스(Codan Insurance)사와 스컬드(SKULD)사가 이미 지출한 것이거나 장차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선료 및 항비 손실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크티스호는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천항에 정박하게 되어, 피고는 아크티스호의 정기용선자인 조양상선 주식회사로부터 용선료 미화 37,0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비로 11,082,58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 대하여 용선료 미화 37,050$를, 이 사건 충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당시인 1996. 6. 11.자의 매매기준율인 1$ 당 789.80원의 비율로 환산한 29,262,090원과 항비 11,082,589원을 합한 40,344,679원 중 이 사건 충돌 사고에 대한 원고 배옥석의 과실 비율인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8,068,935원(=40,344,679×0.2)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998. 10. 23.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 배옥석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동시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배옥석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적상 발생 당시인 이 사건 충돌 사고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7,145,849원(=8,068,935×335,839,294/379,222,300)은 원고 배옥석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대등액과, 나머지 923,086원(=8,068,935-7,145,849)은 원고 수협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대등액과 각 상계되어 소멸하고, 원고 배옥석의 손해배상채권액은 328,693,445원(=335,839,294-7,145,849), 원고 수협의 원고 배옥석을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액은 42,459,920원(=43,383,006-923,086)만이 남게 된다.


5.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충돌 사고 발생 다음날 또는 공제금 지급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배옥석에게 328,693,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충돌 사고 다음날인 1996. 6. 12.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6.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수협에게 42,459,92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인 1998. 4.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6.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