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공제금】
【판시사항】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암치료 종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제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일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피고,상고인】 남면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렬)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5. 28. 선고 99나2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겸 피공제자인 소외 범태규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1996. 2. 2.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암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6. 1. 11. 의사의 진료를 받고 위암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만으로는 범태규가 암 등의 질병으로 앓았거나 치료받은 경우 또는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것을 권고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태규가 약관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범태규는 1990. 2. 5.경 서울 백병원에서 위암 및 간경화의 진단을 받아 1990. 2. 14. 위 절제수술을 받고, 1990. 3. 19.부터 1990. 10. 27.까지 복합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인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암의 경우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통상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5년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은 있는 사실, 범태규는 1996. 1. 11. 같은 병원에서 상복부 불편감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으나 이 증상은 위암의 재발 증세라고 단정할 수 없는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1996. 1. 16.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크기의 전이성 임파절들이 관찰됨으로써 위암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직장 수지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상 위암 재발을 확증할 수는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범태규를 진료한 의사는 범태규에게 위암 재발의 가능성을 말하고 1개월 후에 복부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런데 범태규는 1996. 2. 2. 피고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복부 초음파검사는 받지 아니한 채 1996. 5.경과 6.경 두 차례에 걸쳐 항암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1996. 8. 2. 위암의 재발 혹은 전이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과 함께,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위험 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제사업자로 하여금 공제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공제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공제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공제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암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완치는 치료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확정되고, 치료 종료 이후에도 환자는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점, 범태규는 의사로부터 이미 위암 재발의 가능성과 함께 확진을 위한 검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범태규는 결국 위암이 재발 혹은 전이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태규가 위암 및 간경화로 인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고 복합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종료한 1990. 10. 27.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그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는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혹은 최소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태규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 최종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공제계약의 특성상 공제계약자가 공제사업자에게 고지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범태규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범태규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