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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손해를 통상손해로서 인정한 사례
  2005-01-04  |  조회 : 1053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피상사
【피고, 상고인】 전○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64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9. 10. 28.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철탑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 및 트렁크로부터 앞좌석 사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수리비 합계 금 6,110,000원이 소요되도록 파손된 사실(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금 6,286,940원은 금 6,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는 1999. 6. 7. 출고되어 약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아니한 새차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금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한 후에도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나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승용차를 당시의 정당한 시가인 금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인 금 17,700,000원(금 38,700,000원 -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불가능 여부 및 수리 후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고, 위 차량은 수리를 함으로써 위 매도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