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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2004-12-15  |  조회 : 1091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66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개인택시의 운전은 일반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신○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9. 24. 선고 86나4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개인택시의 운전은 일반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택시 운전사로 종사하던 자의 시력이 특히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55세를 넘어10년이 지날 때까지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개인택시면허추천 대상자의 연령의 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65세까지로 되어 있다거나, 개인택시 운전사 중에 60세를 넘은 사람도 더러 있다는 사정은 운전사가 55세를 넘는다 하여 개인택시운전을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개인택시 운전사가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도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1.12.8 선고 81다카8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택시의 운전이 일반도시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및 제1심 법원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회보 결과에 의하더라도 56세 이상의 개인택시 운전사는 그 전체의 5퍼센트 이내에 불과하다 하여 소외 망인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따라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고, 위 망인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고용직공무원 또는 법원고용직공무원인 운전원의 업무와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이 결코 같은 정도의 노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