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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2004-12-13  |  조회 : 2514

▣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보험금】: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

[5]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상법 제651조/ [2]상법 제651조,제655조 단서,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88조/ [3]상법 제655조 단서/ [4]민사소송법 제250조/ [5]상법 제655조 단서


【참조판례】
[1][2]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1]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2003하, 2300),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하, 1153)[2]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공1992, 3227),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공1994상, 1098),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공1997하, 3640)


【전 문】
【원고,피항소인】 조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30. 선고 2003가단116235 판결
【변론종결】2004. 10.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00,000원 및 그 중 금 3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4. 6.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02. 7. 30. 원고에게 한 계약자 김영미, 피보험자 원고의 증서번호 04810899210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영미는 200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01. 12. 28.부터 2046. 12.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으로 한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시점에서 골육종(암)과 같은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금 6,000,000원의 암치료보험금을, 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① 입원한 경우 1일당 금 100,000원의 암입원급부금을, ②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금 5,000,000원의 암수술급부금을, ③ 통원한 경우 1회당 금 50,000원의 암통원급부금을, ④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0일을 초과한 1일당 금 50,000원의 암간병급부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6. 28. 골육종(암)의 진단을 확정받은 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2. 7. 30. 보험계약자인 위 김영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까지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골육종(암)의 치료를 위하여 2002. 9. 13. 및 같은 해 12. 5.의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2002. 8. 1. 이래 191일간 입원하였으며 그 중 2002. 9. 1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64일간과 2003. 2. 20.부터 같은 해 4. 2.까지 42일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4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골육종(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