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3928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그 병원의 전원의뢰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서 검사결과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법 내지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피항소인】 정○○ 【피고,항소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24. 선고 2001가단8496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2847 판결 (일부 파기환송) 【변론종결】 2002.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00.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슈퍼플러스 1종 암보장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래 월 10,160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인 2000. 11. 20.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좌측 유방종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의 2,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시화종합병원장, 당심의 한성산부인과원장, 하나산부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9. 12. 9.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유방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0. 1. 21.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유방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유방초음파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0. 4. 25. 피고의 영업직원 김○○과 사이에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김○○이 「1.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열, 통증, 약물중독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심장병, 혈관계 질환, 호흡계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궤양, 위장질환, 신장병, 당뇨병, 간장질환, 정신질환, 에이즈와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4. 현재 팔, 다리에 마비 또는 절단된 부위가 있거나 눈, 귀, 코, 언어, 씹는 기능, 척추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모두 ‘없다’라고 답변하고, 한성산부인과 의원 및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00. 11. 20.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0.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1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 제23조에도 위 상법 제651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1999. 12. 9.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각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의뢰를 받자,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여기서 유방실질불투과성이란 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보통 사람의 경우와 차이가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것은 특이 소견이 없을 때 1년의 간격을 두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시화종합병원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원고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의 직원 김○○도 원고에게 ‘암’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 ‘유방종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전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다만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라고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과거 유방종괴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원고가 1999. 12. 9.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각 유방종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들의 전원의뢰에 따라 2000. 1. 24.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최종적으로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은 만큼, 원고로서도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1. 3.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이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