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078 판결【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2. 선고 2002나14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분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농업 및 수산업 등의 1차산업이나 자영농민 및 양식업자 등의 자영업은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양식업자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등 참조),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수입을 농촌일용노임(남자)으로 하고 원고의 가동연한 60세로 인정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일실수입 및 통계소득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가동연한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위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