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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상대방은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다
  2004-08-04  |  조회 : 1416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1항, 상법 제639조 제1항, 제63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강○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4. 선고 87나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김○춘에 대한 원심설시의 제2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내용을 설시하고 있음은 원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뚜렷하여 비록 주문표시에 있어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음에 불과할 뿐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판결 3의 부분에서 이 사건 제1내지 제4보험계약의 체결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하면서 제1, 제3의 보험계약은 소위 무진사 보험계약이고 제2보험계약도 그 체결당시는 무진사 보험계약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보험자에게 상법 제6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따져야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체결된 제1, 제2의 보험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여 소론 주장들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의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2보험계약과 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2보험계약이 체결당시에는 무진사 보험계약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도 그 사실인정을 위한 원심 설시의 자료에 비추어 분명하고(특히 주계약보험금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달리 볼 자료 없으므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적시의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설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