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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대리인이 미리 2, 3회 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수령후 횡령시 변제수령한 것이다
  2004-07-28  |  조회 : 2107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3 판결【보험료반환】


【판시사항】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2, 3회 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고서 횡령한 경우, 그 변제수령의 효과가 보험자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위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위 어음이 지급결제됨으로써 보험료납부의 효과가 생긴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용일여객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9 선고 86나3636(본소), 36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한 영성 (피고의 인천 영성대리점) 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료를 판시와 같이 3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하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가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2,3회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도 미리 판시와 같은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이를 함께 위 한영성에게 교부하였던바, 위 한영성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고 타에 횡령한 다음 외국으로 도주하여 버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게 영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2, 3회분 보험료 해당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은 실효된다는 취지의 서면통고를 하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판시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 4매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그 어음금을 지급결재 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한 영성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판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판시와 같이 그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위 약속어음 4매를 함께 교부받았다면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피고에 미친다 할 것이고 (위 어음이 지급결재 됨으로써 보험료납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보험계약자인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2, 3회분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그 보험료 해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의 판단취지는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 2, 3회분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위 한영성에게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 4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어음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지급결재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 2, 3회분의 보험료를 판시 약속어음으로 미리 지급하면서 그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것이나, 그 약속어음문면에 양도금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과실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1회분 보험기간에 일어난사고인 것이어서 그 2, 3회분의 보험료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히 해제된 것인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