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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Ⅱ)
  2012-03-23  |  조회 : 2565

▣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청주) 2011나512 (본소), (청주) 2011나529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2
【변론종결】 2011. 5. 3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가합3596(본소), 2010가합4667(반소)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2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에게 20,665,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2에게 25,569,315원 피고 2는 부대항소취지를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4,211,475원을 포함하여 29,780,790원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본다.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항소심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부대항소를 하면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4. 피고 1의 처 소외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 사고 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나. 피고 1은 2009. 8. 14. 20:00경 피고 2 등 친구들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고 2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위 상해로 인해 피고 2는 부러진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1이 경기규칙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고 1의 행위는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경기 중 행위로 인하여 통상 상해를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피고 2가 미리 예상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1의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 1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농구경기에 있어서 피고 2로서는 피고 1이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어깨로 피고 2의 얼굴을 쳐서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다만, 운동경기는 신체의 접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위의무 위배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해당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상황, 관련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친구사이인데, 2009. 8. 4. 20:00경 친구 4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한 사실, 당시 피고 1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던 중 피고 1 바로 등 뒤에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서 있던 피고 2의 입부위를 오른쪽 어깨부위로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 2는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2개의 이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당시 피고 1과 피고 2는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농구경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1과 피고 2가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 1은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고 2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 1에 대하여 자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를 참가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는 중에 착지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농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힘든 점, 피고 2는 피고 1의 어깨부위로 입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1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1이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며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흥준(재판장) 서재국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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