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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재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2004-07-23  |  조회 : 602

▣ 부산지방법원 1986. 11. 28. 선고 86가합1193 판결【보험금】: 항소 


【판시사항】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재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재자인 선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제7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874 판결(요민Ⅱ 상법 제724조(1)575면 공651호13579)

【전 문】
【원 고】 김길웅
【피 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703,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회사와 소외 이◎태 사이에 1982.11.2. 체결된 이 사건 선원보상과 선주책임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위 소외인으로서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의 피용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당시 보험증권상에 원고가 선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그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로서 원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3.3.13.부터 위 소외 이◎태 소유의 선박 제7광동호에 승선근무 중 같은 달 15. 17:30경 위 선박을 청소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선박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6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고, 따라서 그 선박소유자인 위 소외인은 선원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인은 그와 같은 각 재해보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2.11.2.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선박의 선원18명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위 소외인이 지게되는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원고가 위 선원 18명중 한 사람인 소외 김□원과 교체하여 승선하게 되어 위 소외인이 위 보험약관에 따라 1983.3.15. 17:00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식에게 선원교체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금에 상당하는 청구취지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위 소외 이◎태이므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과연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를 포함한 위 선박의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또는 선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약관)의 기재와 증인 이모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이◎태가 위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하여 1982.11.2.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위 약관상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위 소외인 소유의 선박 제7광동호 선원 18명에 대한 선원보상과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위 소외 이◎태를 피보험자로 한 이른바 책임보험계약이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가 되어 위 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재자인 선원들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 제1호증) "나"항(보험약정사항)의 보상조건(B)에서 "피고회사는 피용자의 상해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법률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편 위 약관 "라"항 제8조의 "보상조건 비(B)에서 사고 또는 질병과 그에 따른 사망으로 인한 손해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상 입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와 소송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을 말한다"는 규정 및 기타 위 약관의 전체적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나"항의 보상조건 비(B)의 규정은 단지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피고회사가 대신 부담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에 불과할 뿐으로서 선원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선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약정으로 볼 수는 없고 환송 전 항소심 증인 이정구의 증언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서에서 선원들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거나 선원들에게 직접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1982.11.2. 당시 시행의 선원법 제12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선원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원들이 당연히 보험수익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규정들은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한데 불과한 규정일 뿐 그와 같은 보험에 있어서 반드시 선원들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선박의 선원들이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최영식 김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