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비록 그 기간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등이 아니라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황○숙 【피 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이관진) 【변론종결】 2010.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2010.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슈퍼암크리닉보험"계약(계약번호 ○○○ ○○○○○○○○○○, 이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5. 3. 17. ~ 2036. 3. 17. (3) 보장내용 ○ 암입원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10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1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질병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기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1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나. 또한 원고는 2005. 3.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뉴씨이이플러스종신보험" 계약(계약번호 ○○○○○○○○○○○○○○, 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05. 3. 3. ~ 종신(주계약), 2005. 3. 3. ~ 2036. 3. 3.(특약) (3) 보장내용 ○ 암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5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 입원급여금 : 무배당질병입원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일당 2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다. 원고는 2009. 11. 19. ○○○○병원에서 위암(위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09. 12.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4.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 같은 달 31.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9. 12. 31.부터 2010. 4. 26.까지 117일간 전남 담양군 ○○에 소재한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다.항 기재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각 입원급여금(1일당 20,000원)과 2009. 12. 23.부터 2010. 1. 20.까지의 암입원비(1일당 100,000원)로 합계 5,504,195원을,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각 입원급여금(1일당 40,000원)과 2009. 12. 23.부터 2010. 1. 20.까지의 암입원급여금(1일당 50,000원)으로 합계 6,354,429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0. 1. 21. 이후의 암입원비 및 암입원급여금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 단순한 요양 및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른 120일 한도의 암입원비 중 미지급보험금과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120일 한도의 암입원급여금 중 미지급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말하고, 종양이나 위와 같은 종양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2. 24. ○○○○병원에서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병실 사정으로 인하여 주치의가 전원을 권유하자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그날부터 ○○○○○병원과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입게 되어 면역력 약화, 간기능 이상, 요로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고는 ○○○○○병원에서 3주 간격으로 암세포의 괴사 및 증식억제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구용 항암치료제인 S-1을 투여받은 다음, 그 사이에 약화된 면역력과 간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병원에서 3주 간격으로 3회의 한방치료를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항종양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간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료가 아니라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21.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입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2010. 1. 20.까지의 암입원비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기한 120일 한도의 암입원비와 각 입원급여금 합계 14,400,000원(= 120,000원 × 120일)에서 이미 지급한 5,504,195원을 공제한 8,895,805원과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기한 120일 한도의 암입원급여금과 각 입원급여금 합계 10,800,000원(= 90,000원 × 120일)에서 이미 지급한 6,354,429원을 공제한 4,445,571원 합계 13,341,376원 및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0.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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