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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35%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1-01-12  |  조회 : 2298

▣ 전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14799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차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35%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판결요지】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1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후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1차 사고 운전자와 2차 사고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35%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판결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변론종결】 201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0.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박○○은 2009. 8. 14. 21:30경 익산시 ○○면 ○○○리 ○○○○ 앞길에서, 그 소유의 전북○○○○○○○○호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번 국도에서 익산IC 쪽으로 우합류 도로를 따라,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그곳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하○○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하○○를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이○○은 그 후 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 1차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하○○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하여 하○○는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박○○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박○○이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이 피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12. 21. 하○○의 상속인들과 형제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인 점에 다툼이 없는 금액인 24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받아, 피고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을 면책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합류 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망 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원고차량 운전자 박○○의 과실과, 1차 사고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는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피고차량 운전자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1, 2차 사고의 경위, 당시 현장의 상황, 망 하○○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이○○의 과실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망 하○○의 상속인과 형제에게 지급한 241,000,000원의 보험금 중 이○○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20,5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통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2차 사고 당시 이○○은 반대편에 정차한 원고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불과 10초 정도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게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차 사고는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이○○과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에게는 우합류 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직선구간으로서 평지인 사실, ② 1차 사고로 망 하○○는 반대편 도로(피고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 중간 부분에 넘어졌고, 그녀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대편도로 1차로 중 중앙선에 근접한 부분에 넘어진 채 정지한 사실, ③ 2차 사고는 1차 사고 후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이 원고차량을 정차한 후 원고차량에서 내려 망 하○○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실, ④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망 하○○를 역과한 직후에야 비로소 2차 사고를 인식하고 제동조치를 한 사실, ⑤ 망 하○○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은 주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사실, ⑥ 2차 사고 후 황○○가 그 소유의 전북○○○○○○○○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충격한 사고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이 맞은편에 정차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시속 70km)를 거리로 환산하면,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하○○가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장애물을 발견한 때는 즉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하○○의 사망 원인에 비추어, 1차 사고만으로 하○○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박○○과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과 이○○은 하○○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1, 2차 사고의 경위, 박○○과 이○○의 각 과실 내용, 비록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있어 1차 사고에 비하여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를 전체로 볼 때 2차 사고를 유발한 1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볼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박○○의 과실비율을 65%, 이○○의 과실비율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4,350,000원(= 241,000,000원 × 0.3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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