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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Ⅱ)
  2010-12-05  |  조회 : 2127

▣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463925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839,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7, 10호증, 갑 제12,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2. 8. 26. 21:25경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앞서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02. 8. 30. 경추 및 요추 염좌, 제4-5경추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 다음날인 2002. 8. 31.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받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요추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2. 9. 4.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제4요추 하부 골단판과 제5요추 상부 골단판의 쉬모를 결절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부속 ◇◇의료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2002. 8. 28.부터 2002. 10. 17.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5인 병실에 있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이나 1인 병실에 주로 머물렀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예약되어 있던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외래진료를 맡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8. 30.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했다.

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판탈출증 등의 기왕증 악화되어 18%(사고기여도 60%) 내지 9%(사고기여도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3년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경추 및 요추부의 질환이 악화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입원치료 기간 중 의사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가 원고가 평소 하던 수술조차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2. 8. 31. 3,5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2. 8. 3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사고 후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요추 부분에 대해서는 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 후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3년여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도 그 치료비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는 위 2002. 8. 31.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로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다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6. 12. 1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때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2002. 9. 4.이 아닌 원고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2004. 7. 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20.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참조), 원고가 2002. 9. 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이상 그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2002.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9. 26.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및 퇴직금)와 위자료로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피고의 위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윤성식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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