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캐비넷 적재 중 바지가 적재함 문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입은 상해 관련(Ⅰ)
  2010-08-15  |  조회 : 242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6. 11. 선고 2007가단9036 판결 【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차량 주차 후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캐비넷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떨어져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약정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원 고】 김○대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28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상고기각)
【변론종결】 2008.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자동차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두○○○○호 ○○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자기신체사고 장해 시 1인당 5,000만원, 보험기간을 2006. 5. 20.부터 2007. 5.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틴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4. 14:20경 삼척시 ○○읍 ○○리 소재 ○○학교 운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학교에서 반출하는 캐비넷을 위 트럭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두부 및 요추골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위 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브레이크도 걸려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06. 11. 14.부터 2007.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전국 45도, 후굴 10도, 우회전 20도, 좌회전 20도, 우굴곡 15도로 합계 125도를 보여 정상 운동범위인 220도의 1/2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 중 제8급 2항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대학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심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자기신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약정 보험금 1,500만원(갑 제6호증의 1, 2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 장해 시의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경우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500만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사항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올라탄 곳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니어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중 1. 일반 면책사항(4)
⑩>> 및 원고가 올라탄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이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면책약관의 경우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란 승차인원이 동요, 충돌 등에 의하여 추락 또는 전도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한 장소(운전석, 조수석, 차내의 좌석 등)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탑승'이란 '장소 이동'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에 탈 것에 올라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있어서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정한 것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의 이동 중 정규승차용 구조장치 아닌 장소에 탑승할 경우 동요 및 충돌 등에 의하여 추락 또는 전도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우의 높은 위험을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험차량의 통상 사용용도인 화물 적재 등을 위해 그 구조물에 올라가는 경우까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와 같이 보아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차량의 이동 중에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함으로써 사고 위험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때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보험제도의 존재 이유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트럭적재함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정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