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Ⅱ)
  2010-08-04  |  조회 : 1844

▣ 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전 문】
【원고, 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9. 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부한정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반병동 남신향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