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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자의 과로상태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2010-07-29  |  조회 : 1244

▣ 대구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638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과로상태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는 그 소유 차량을 망인에게 빌려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이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밤샘 굿을 지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은 채 차량에 동승한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전 문
【원고,항소인】 권○○ 외 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8가단47180 판결
【변론종결】 2010. 6. 16.


【이 유】

- 판결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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