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638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과로상태 위험운전을 알면서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는 그 소유 차량을 망인에게 빌려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이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밤샘 굿을 지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은 채 차량에 동승한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전 문】 【원고,항소인】 권○○ 외 2명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8가단47180 판결 【변론종결】 2010. 6. 16.
【이 유】
- 판결 전문 참조-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법 법률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