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2나10**** 판결【보험금】: 원고패
【전 문】 【원고,피항소인】 장○자 외 2명 【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10. 17. 선고 2002가소000000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00000 판결 【변론종결】 2003.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장○자에게 금 8,571,430원, 원고 정○원, 정○희에게 각 금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5.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장○자는 2000. 2. 22.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정○○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며, 보험기간을 2020. 2.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공무원프라이드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2대질병치료특약으로 위 정○○에게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진단 확정될 경우 피고는 위 정○○에게 위 각 질병의 치료자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위 2대질병치료특약의 약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F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약관 제4조 제1항),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약관 제4조 제2항),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되, 다만,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약관 제6조 제3항).
다. 위 정○○은 2001. 5. 7. 07:20경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장○자와 자녀들인 원고 정○원, 정○희가 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위 정○○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정○○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치료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2대질병치료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치료자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이나 이에 부가된 다른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과 달리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더욱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치료자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부가된 공무상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매년 4,000,000원씩 10회에 걸쳐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고, 2001. 10. 22. 피고로부터 위 금 40,000,000원을 현가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남 진도읍 소재 진도○○병원의 의사 양○○은 위 정○○의 사체검안을 하면서 위 정○○의 직접사인을 심장마비 및 급성심인사(의증)로, 선행 및 중간사인을 각 심근경색(의증)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읍 소재 조○○외과의원의 의사 조○○은 위 정○○의 직접사인을 심장경색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사망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앞서 본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진도○○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장○○는 2001. 5. 7. 07:20경 전남 진도읍 소재 자택의 방안에서 위 정○○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해남소방서 진도구급대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진도구급대는 같은 날 07:28경에 위 정○○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를 구급차에 태워 위 진도○○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위 정○○은 위 진도○○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 (2) 당시 위 진도○○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료진들은 사망한 위 정○○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청진, 동공상태 바이탈사인, 항문 열린상태, 심장모니터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사망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 심장소생술, 강심제 투여 등의 조치만을 하였을 뿐, 평소 환자들의 심근경색증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병력, 신체검사소견, 심전도소견 등의 검토나 흉부방사선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근효소검사 등 이학적 검사는 전혀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 당시 위 정○○이 흉부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물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졌다는 원고 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인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위 정○○의 사인을 위와 같이 심근경색(의증)으로 판단한 사실, (3) 원고 장○○는 같은 날 08:00경 이미 사망한 위 정○○을 위 진도한국병원에서 위 조○○외과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평소 위 정○○과 잘 알고 지내던 위 조○○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하였고, 이에 위 조○○은 2001. 5. 15. 위 정○○의 사망 시간을 06:50경으로 추정하고, 위 정○○이 위 조○○외과의원에 도착한 시간을 07:10경으로 판단하는 등 위 정○○의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 정○○의 직접사인을 심장경색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사망진단을 하였다가 2001. 7. 10.에 이르러서야 위 해남소방서 구급대의 구급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사망시간 등을 정정하는 내용의 사망진단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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