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293700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 문】 【원 고】 서○화 외 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임재익)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나13117 판결 (항소기각) 【변론종결】 2009.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서○화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이○향, 원고 이○국, 원고 이○향에게 각 금 1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서○화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이○향, 원고 이○국, 원고 이○향에게 각 금 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기재 내용
(1)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①1998. 12. 8.경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만기일자는 2008. 12. 7., 재해사망보험금은 45,000,000원인 무배당단체보장보험(1형만기)(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②2002. 9. 23.경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은 30,000,000원인 재해안심순수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택시운전기사인바, 2006. 9. 1. 20:55경 ○○시 ○○○에 있는 동대교 사거리 노상에서 망인이 운전하는 경북○○○○○○○○호 택시의 운전석에서 입을 벌리고 의식이 없이 앉아 있는 것을 윤○○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로 연락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2)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6. 9. 1. 20:20경 망인은 성명 불상의 젊은 사람과 언쟁을 하였는데, 위 젊은 사람은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 쪽에서 서서 망인과 사이에 시비를 하였고, 망인에게 "나이 처먹고서 운전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위 젊은 사람과 망인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3) 망인이 후송된 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였던 ○○대학교 ○○병원의 의사 원기범은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미상이라는 내용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법의학연구소의 의사 이○○은 ①심장의 육안 검사상, 심장비대증, 심증 근육층의 비후,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왼쪽 심실 앞쪽 및 뒤쪽, 심실간 사이 중격에서 경벽성의 섬유화를 보고, 심장근육층의 현미경 검사상, 경벽성의 대치성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심근의 배열 이상 등을 보는 바,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콩팥에서 양성신경화증(고혈압성 질환)을 보는 바,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의 발생 원인으로 고혈압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심장을 제외한 기타의 실질 장기에서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외표 및 내부 검사상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서○화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향, 원고 이○국, 원고 이○향은 망인의 자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은 성명 불상의 젊은 사람으로부터 폭행 및 욕설을 들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망인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이 정한 보험사고 즉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보생명은 이 사건 제1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보험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원고 서○화의 법정상속분은 3/9이고, 원고 이○향, 원고 이○국, 원고 이○향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서 정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3. 판단
가.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 불상인 젊은 사람이 망인과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시비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망인 혼자 망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들은 망인이 성명 불상의 젊은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및 흉골 골절과 폐 부위에 울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성명불상의 젊은 사람이 망인을 폭행하였다거나, 그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망인의 사망 전후의 정황,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내적 질병인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위 심장질환이 성명 불상인 젊은 사람과의 시비라는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성명 불상인 젊은 사람과의 시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성명 불상인 젊은 사람과의 시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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